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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실상 재가"

LA 방문 김연철 통일장관 본지 인터뷰서 확인
야당·국제인권단체 '헌법 위반' 공세 거셀 듯

21일 미주민주참여포럼 주최로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간담회에서 방미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강연하고 있다(사진 위). 강연장 앞에 모인 탈북단체 회원 등이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항의하고 있다(아래). 김상진 기자

21일 미주민주참여포럼 주최로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간담회에서 방미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강연하고 있다(사진 위). 강연장 앞에 모인 탈북단체 회원 등이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항의하고 있다(아래). 김상진 기자

탈북 어민 2명의 강제북송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및 유엔고문방지협약 위반 논란으로 비화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사전보고 받고 사실상 승인(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LA를 방문한 한국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U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연 후 탈북 어민 강제북송 행정처분 주체를 묻는 본지 질문에 "역할을 국방부(바다)·국정원(나포 후 조사)·통일부(대북조치와 언론발표)가 분담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청와대)안보실이 맡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보실의 강제북송 결정 때 본인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연철 장관은 강제북송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는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에 함구해 왔지만 김연철 장관이 이날 강제북송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확인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헌법 3조를 부정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한국시간)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법조계도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던 만큼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 대우 자격을 갖췄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연철 장관은 '한국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은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다"며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 귀순 의도와 동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탈북 어민은 국제 난민규약 및 한국 난민법상 비정치적 살인 혐의로 구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연철 장관은 이날 오전 USC 강연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지만 곧 회복 국면에 들어서리라 전망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 ▶서해 평화수역 공동어장 ▶철도연결 사업을 통한 남북 평화경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은 이날 강연장소인 USC 테이퍼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저녁 미주민주참여포럼 주최로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래스호텔에서도 '김연철 장관 초청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가 열렸지만 행사 시작 전부터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시위대 30여명이 몰려 고성이 오가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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