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 700만 달러 판매세 '꿀꺽'
뉴욕주 검찰 소송 제기
2006년부터 10년간 탈세
뉴욕주 검찰은 14일 B&H가 2006년 6월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전자기기 제조사에게 '인스턴트 리베이트(instant rebate)' 상환 비용으로 받은 700여만 달러의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맨해튼의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스턴트 리베이트'란 기업이 고객에게 구매 시 제공하는 할인혜택의 일종이다.
검찰은 "주법상 B&H는 상품 전체 판매가(entire receipt)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피해와 이자율 등을 고려해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B&H는 '이익보단 원칙(principles over profits)'이라는 회사 이념을 내세우며 주정부의 소송을 부인하고있다. B&H 제프 거스텔 대변인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 검찰의 소송은 완전히 잘못됐다. 회사는 50년 넘게 정상적으로 운영돼왔고, 수많은 회계감사를 거쳐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며 "검찰이 할인 금액에 세금을 물려 뉴요커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6월 한 개인의 내부고발(whistleblower)로 시작돼 주 검찰이 조사를 착수, 소송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 파나소닉, 캐논 등 유명 전자제품 기업의 물건을 다루고 있는 B&H는 맨해튼 펜스테이션 인근 9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세계적인 판매로 작년에만 3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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