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 ‘유통·재배 합법’
관련법 제정 7개월만에 시행
주 내서도 의료용 구입 가능
조지아 주법은 지난 2015년부터 등록환자에 한해 심한 발작, 말기 암, 파킨슨병 등의 치료에 한해 마리화나 오일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용 마리화나의 재배와 구매, 유통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제돼 혼선을 빚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4월 17일 ‘조지아의 희망법’(Georgia‘s Hope Act)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유통·판매 허용법안(HB 324)에 서명했다. 또 켐프 주지사와 데이빗랄스턴 주하원의장, 제프 던컨 부주지사 등은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 허가증을 발급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7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애틀랜타 신경과학연구소의 주치의인 크리스토퍼 에드워즈 박사가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회에는 의사, 경찰서장, 보건 정책 교수, 조지아약국위원회 회장, 스몰비즈니스 소유주 등이 포함됐다.
의료용 마리화나 오일은 현재 조지아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칸나비디올(CBD) 오일과는 다르다. CBD 오일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미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보다 훨씬 적다.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의 희망법은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쇠약해지는 주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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