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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장로교회, 끝나지 않은 비상대책위 잡음

‘석고대죄’ 후 소송 6건, 가처분 40여 건 제기

비대위 해체 후에도 일부 위원들 ‘요지부동’
당회 변호사 변협에 고발…또 세상 법정으로

지난 2월 연합장로교회 당회 책임자들이 예배 도중 무릎을 꿇고 있다.

지난 2월 연합장로교회 당회 책임자들이 예배 도중 무릎을 꿇고 있다.

지난 2월 애틀랜타의 대형 한인교회인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 ‘석고대죄’라는 다소 생경한 말이 회자됐다. 당회가 고 정인수 목사 소천 이후 3년 가까이 당회장(담임목사) 청빙 잡음이 잇따르는 데 따른 갈등 봉합 차원의 이례적인 조치로 예배 도중 교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전대미문의 방식으로 당회가 공개 사과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해체됐고, 새 담임을 초빙하기 위한 청빙위원회가 곧이어 구성됐다.

그로부터 9개월이 흘러 손정훈 목사가 교인들의 투표를 거쳐 새 담임목사로 선출됐다. 찬성률은 97.8%였다. 비로소 ‘청빙 건’을 매듭짓고 한 단계 성숙하는 일만 남았다는 폭넓은 기대감이 형성됐다.

그러나 교회의 청빙 잡음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석고대죄 이후 총회와 노회 등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 사건만 40여 차례 이어졌다. ‘석고대죄’ 이후 정모씨(73)를 비롯한 일부 전직 비대위원들이 미국장로교단(PCUSA) 노회와 총회에 넣은 소송만 최소 6건, 소송 건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8개월간 제기한 가처분 신청만 40여 차례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합치면 총 47회이다. 신청사건들은 노회로부터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됐다.



이들은 또 무료법률 자문으로 당회와 비대위를 중재하며 ‘석고대죄’의 길을 연 당회 측 A변호사를 조지아주 변호사협회에 고발했다. 변협은 이조차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기각했다.

새 담임 목사 부임과 상관없이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교회 내 갈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석고대죄’를 주선했던 당회 측 A변호사마저 결국 귀넷 카운티 법원에 정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당회 측 한 관계자는 “정씨가 조지아주변협에 A변호사를 고소한 것은 사실상 ‘밥줄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당회 변호사도 참다못해 결국 세상법정에 정씨를 고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장로교회 전경.

연합장로교회 전경.

이에 대해 40여 건의 가처분을 제기한 정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반 부목사와 달리 당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위임된 부목사(심우진 부목사)는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올해 2월 공개 사과(석고대죄) 이후 합의문에 그 점이 명시되지 않아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는 만약 본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당회와 노회가 잘못을 인정하면 시애틀로 부임해간 심 전 부목사가 돌아오길 원하는지 묻자 “손 목사의 부임은 환영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해결이 불가하다”고 말끝을 흐렸다.

전직 비대위원들은 지난해 7월 심우진 당시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안이 부결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청빙안은 지지율 70.031%로 부결됐다. 노회법상 75% 이상 득표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였다.

노회와 당회에 따르면 합격선 50%와 75%는 작년 7월 투표를 앞두고 논란거리였다. 노회 관계자가 실수로 50% 합격선을 보낸 뒤 재검토 후 75%로 정정하고 표결 1주일 전 타운홀 미팅에서 공표했다. 교인들은 이 규정을 받아들여 일제히 투표에 임했다. 정씨 등 비대위원들도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심 목사 청빙안이 부결되자 1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교인은 “단지 사정을 모르는 교인들과 세상만 갈등 봉합과 화해의 시작으로 여겼을 뿐 그들에게 ‘석고대죄’는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손정훈 새 담임목사는 지난 8일 애틀랜타에 도착했다. 교인들은 “당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새 당회장도 일부 전직 비대위원들에게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올해 2월 ‘석고대죄’ 사건을 전후한 내홍 과정에서 정씨와 전 당회원 등을 비롯한 비대위 측이 당회와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노회 기록에 따르면 정씨 등은 “당회의 다른 (동료) 장로 2명을 제거해주면 비대위를 해체하겠다”고 제의했다. 당회와 A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래를 시도한 이들은 정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A변호사와 합의의 당사자로서 ‘석고대죄’를 받아들였지만 그후 다시 정씨와 합세한 것이다.

내용을 잘 아는 교인들은 “비대위와 당회의 갈등엔 다분히 개인적 감정들이 혼재돼 있고 양쪽 다 개인주의적 판단이 앞섰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문정선 임시 담임목사를 상대로 낸 진정은 뉴욕노회가 이번 주 파견 심의할 예정이다. 뉴욕노회 소속인 문정선 임시 담임목사는 청빙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목적으로 작년 10월 1년 임기로 연합장로교회에 부임했다.

기자는 심우진 전 부목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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