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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채우거나, 막바지 소득 올려라

[소셜연금 수혜액 질문]
35년 넘기면 소득 낮은 해 삭제
소득세, 합산 소득 기준 참고를
배우자 기록, 본인이 준비·신청

소셜연금과 관련된 문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기준이 되는 35년 소득을 어떻게 조정하고, 경제활동 기간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또한 배우자 혜택은 어느 범위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였다. 동시에 은퇴 후 소셜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세 보고 기준도 많았던 질문이었다. 이들 세 질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정리한다.

'연금 35년 규정' 잘 기억해야

사회보장국은 연금 수혜액수를 산정할 때 소득이 높은 '35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항상 소득이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많이 낸 기간을 산정 바탕으로 삼는 것이다. 결국 수혜자 입장에서는 높은 연금액수를 보장받기 위해 기억해야할 것이 있다.

먼저 최소한 납세 기간 35년을 채우는 것이 좋다. 만약 35년이 안되는 경우엔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안되는 것이어서 35년을 채운 경우에 비해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35년 이상을 일한 경우엔 소득이 높았던 기간이 비교적 낮은 기간을 밀어낸다. 결국 혜택 액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만약 35년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몇년 동안이라도 소득을 높이면 수령액 증가에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35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신청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62세 자격이 주어지자마자 액수를 손해보더라도 신청할 것인지, 66세 만기 연령 또는 70세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액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소셜연금 액수따라 소득세 부과

'평생 냈는데 은퇴 후에도 내야하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내야한다'. 다만 소득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된다. 그렇다면 정확한 소득세 면제 한도 액수는 얼마인가. 일단 사회보장국이 명시하고 있는 '합산 소득(Combined Income)'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참조>

합산 소득은 소셜연금 수령액의 50%와 나머지 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다. 만약 매년 2만달러의 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그외의 소득이 3만 달러라면 총 4만 달러가 합산 소득이 되는 셈이다.

당국은 개인으로 합산 소득이 연 2만5000달러가 되지 않는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부의 경우에는 3만2000달러가 한도액수다. 하지만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달라진다. 개인 합산 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이면 연금 수령액의 50%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부인 경우에는 3만2000~4만4000달러까지 연금 수령액의 50%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보다 많은 소득이 있을 경우엔 수령액의 최대 85%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은퇴 만기 연령이 지나면 소득이 높다고 해서 연금 액수 자체가 줄어드는 일은 없으나,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정 액수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소득세를 피하거나 소득세 부과를 최소화하려면 해당 한도 액수를 잘 염두에 두고 가계 재정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주정부 소득세는 별도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가주, 뉴욕, 뉴저지, 텍사스, 일리노이, 버지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등 37개 주는 소셜 연금 혜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배우자 기록을 통한 연금 수령

현실적으로 이혼한 한인,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더 문의가 많은 부분이다.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소셜연금 기록으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적지 않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배우자가 최소한 62세가 됐고(장애를 가진 경우엔 더 빨리 신청 가능), 이혼을 했더라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2년 이상이 지났으면 50% 혜택이 주어진다. 설사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납세 기록을 바탕으로 전 배우자 미망인 자격으로 소셜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10년 동안 내조했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정황을 바탕으로 한다. 이전 배우자가 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본인이 자격을 갖췄다면 신청에 나설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만약 신청자가 본인의 소셜연금 액수를 지불하고 만약 전 배우자를 근거로한 액수가 높으면 차액을 따로 지급한다. 다만 전 배우자의 기록을 사회보장국이 먼저 준비해서 알려주지는 않는다. 스스로 자료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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