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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6000만불 합의금…무제한 고객 인터넷 늦춰

통신사 AT&T가 무제한 플랜의 인터넷 속도를 늦추고도 이를 가입 고객들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60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5일 AT&T가 무제한 플랜 고객이 일정 데이터 사용량에 도달하면 속도가 줄어들게 하고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가입자와의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AT&T는 2014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들이 적게는 월 2GB 이상 쓰면 속도를 늦추는 조치를 했고, FTC 측은 이를 이유로 2014년 10월 AT&T를 제소한 바 있다. FTC는 AT&T 감속 조치로 약 350만 명의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AT&T는 앞으로 사용량과 속도 등의 제약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피해 고객들은 AT&T가 납부하는 합의금 6000만 달러 중 일정 부분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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