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우버 운전자 정직원 전환 반대"
캠페인 본격화…리프트·도어대시도 합류
이들 업체는 내년 11월 선거에 가주의 '독립 계약직 규정 강화법(AB 5)' 적용 대상에서 앱기반 기업의 운전자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한 발의안(Protect App-based Drivers & Services Act·이하 발의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의안은 앱기반 기업이 제공하는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앱기반 기업의 운전자는 독립계약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주민 투표로 통과되면 앱기반 기업의 운전자들은 AB 5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들 업체는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많은 시간당 임금 보장 ▶마일당 30센트의 비용(유류 및 차량 유지비) 보조 ▶업무 관련 사고와 부상 보상 보험 지원 ▶헬스케어 보조금 지급 혜택 등을 발의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는 지난달 긱이코노미 업체의 운전자들이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같은 고용에 따른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분류 규정을 강화한 AB 5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버·리프트와 도어대시 등은 협상을 통해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양보를 얻기 위해 애써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들은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돈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고 이번 캠페인이 그 물량 공세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이 최저임금을 더 준다고는 하지만 승객을 픽업하기 전 대기 시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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