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안내면 소셜번호 취소' 사기전화 주의
IRS "우편으로 먼저 알려"
국세청(IRS)에 따르면 이 사기 전화는 로보콜 형태로 음성 메시지를 남기거나 통화를 끊은 후 특정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만약 사기꾼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면 미납 세금이 있다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취소(cancellation)하거나 사용 중지(suspend) 시킨다고 위협한 후 납부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계좌 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묻기도 한다고 IRS는 덧붙였다.
IRS는 전화나 이메일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세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며, 크레딧카드·데빗카드 번호를 묻거나 온라인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 문제로 납세자와 접촉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편을 통해 먼저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IRS 측의 설명이다.
만약 사기가 의심되는 전화를 받게 되면 ▶실제로 미납 세금이 있을 때에는 IRS 문의전화(1-800-829-1040)로 연락하고 ▶밀린 세금이 없는 경우엔 연방 재무부 세무감찰국(1-800-366-4484)에 신고하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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