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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유통 한국인 '국제 망신'

적발 337명 중 223명 '최다'
미국선 한 번만 봐도 5년형
한국 주범 미국 송환될 수도

한국과 미국·영국이 16일 폐쇄형 비밀 사이트 '다크넷(darknet)'을 이용해 25만건의 아동 포르노를 유통한 한국인 손정우(23)씨와 12개국에서 이용자 337명을 체포·적발했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적발된 이용자 가운데 한국인이 223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은 92명이었다. 비밀 사이트 유료회원만 전 세계 38개국 4000여명, 다운로드 횟수도 1백만 건이 넘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승인된 회원만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하고, 암호 화폐 비트코인으로 아동음란물을 사고파는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라는 다크넷 사이트를 운영했다. 손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은 처벌이 달랐다. 이 사이트에서 1회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시 리우 워싱턴 DC 연방검사는 이날 회견에서 "이 사이트의 아동 음란물 대부분은 사춘기 이전 아동과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나 젖먹이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는 불법 다크넷을 활용해 저지른 이들 범죄자가 끔찍한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이용자 적발 사례에서 한 번이라도 아동 포르노를 내려 받은 경우 한국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았다. 코네티컷주 마크 롤러(38)는 아동 포르노 수령 혐의로 징역 5년과 5년 보호관찰, 워싱턴 DC의 니콜라스 스텐걸(45)은 수령 및 돈세탁 혐의로 징역 15년과 형 만료 뒤 종신 보호 관찰형이었다. 텍사스주 전직 국토안보부 수사 요원인 리처드 그래코프스키(40)는 1회 다운로드와 시청 목적의 1회 접속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형과 7명의 피해자에 3만 5000달러 배상까지 선고받았다. 한국에서도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 및 수출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목적의 판매·유통은 10년 이하 징역, 단순 소지는 1년 이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미국 형법은 더 가혹하다. 아동 포르노 제작은 초범이라도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주간 또는 외국에 상업적으로 유통한 경우엔 초범도 최소 5년에서 20년형이다. 손씨의 경우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이아동 포르노유통 죄뿐 아니라 미국으로의 수입, 범죄에 비트코인을 활용한 돈세탁 혐의까지 9개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정효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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