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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료조합, 건강보험과 '혼동 주의'

포커스

내년부터 보험 미가입 벌금
가격 저렴 대안으로 관심

의료 협동조합 성격 강해
법적 구속력 없고 보상 제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 부과를 재개하면서 비용이 저렴한 '종교의료조합(HCSM)'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다만, HCSM을 건강보험과 헷갈리거나 보상 규정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방 정부는 올 초부터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을 '0'달러로 바꾸면서 사실상 폐지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법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료의 상승과 함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이 오바마케어와 같은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더 큰 쪽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대안으로 HCSM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가족당 최고 2085달러까지가 벌금으로 책정될 수 있다. 따라서 내년에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2021년 세금보고시 벌금이 부과된다. 징수 기관은 국세청(IRS)이 아닌 가주세무국(FTB)이다.



그러나 다수의 소비자가 벌금만 피하자고 무작정 HSCM에 가입하는 건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이 전하는 HCSM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건강보험 아니다

HCSM은 건강보험이 아니다. 건강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본인이 의료 비용을 부담한 후 조합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reimburse) 형식이다. 자발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커버리지 보장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조앤 볼크 조지타운 공공정책대 교수는 "HCSM은 조합원이 이미 지급한 의료비 전액을 돌려준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며 "또한 기존 질병(pre-existing condition)에 대해서는 커버리지가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조합 가입 전에 커버리지와 의료비 환급 조건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어야 추후 재정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기반조합

HCSM은 종교라는 구심점과 '의료'라는 이해관계로 묶인 사람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이해하면 빠르다. 따라서 가입시 특정 종교가 요구하는 조건이 따라 붙을 수 있다. 일례로 일부 기독의료상조회는 마약, 흡연, 혼외정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과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의료비 커버를 거부하거나 상조회에서 쫓아내기도 한다고 한다. 일례로 마약 후 운전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사고로 간주해 조합이 의료비 환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말도 안 되게 건강보험료가 뛰면서 조합 가입자도 늘고 있다"며 "가입 전 의료비 커버 조건에만 합당하면 보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월회비나 의료비용이 저렴할 수 있지만, 환급 거부 등의 위험도 따른다"며 "만약 보험료 보조 대상이면 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종교기반조합과 보험의 장단점·보상 범위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상세히 비교한 후 본인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춰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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