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 칼럼] 미국 거주 기간과 메디케어 혜택 자격
어떤 배짱 두둑한 사람이 죽어 가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왔다. 이 사람은 넉살 좋게도 저승사자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다. 기가 찬 저승사자는 부탁이 뭐냐고 물었다. 이 ‘배짱맨’은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로 갈 텐데, 죽기 전에 미리 양쪽을 여행해 보고 나서 갈 곳을 희망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저승사자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그래서 천당엘 가보니 모두 기도만 열심히 하고 따분하게 살고 있고, 반면에 지옥에서는 모두 술과 여자에 흥청거리고 있더란다. 그래서 그는 얼른 “저는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지옥으로 갔다.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진 일은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구덩이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아까 왔을 때와는 많이 틀리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저승사자가 말하기를, “아까는 관광비자로 온 것이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했다.물론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관광비자와 영주권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농담이다. 미국으로 이민 오면 가장 먼저 심각하게 접하는 것이 ‘영주권’이라는 제도이다. 모든 제도가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기도 한다. 메디케어 혜택도 영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주권을 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일정한 기간을 살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와 관계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영주권이 주는 혜택 중 하나이다.
‘이민 온’씨는 이민 온 지 5년이 되었는데 이제 65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몹시 많이 불편했지만, 의료보험료가 하늘보다도 높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지냈다. 듣자 하니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소득세 보고를 해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우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메디케어가 노약자에게 정부가 주는 의료보험 혜택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민 온’씨는 “불행하게도 나는 미국에 거주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구나”라고 체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이우집’씨와 대화하던 중 미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65세가 넘으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우집’씨의 말을 들은 ‘이민 온’씨는 그동안 자기가 듣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이 있어야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민 온’씨는 분명히 10년 이상 일하면서 소득세 보고를 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워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5년 동안 거주하면 누구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잘못 말해 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우집’씨에게 다시 물었더니, ‘이우집’씨는 10년이라는 말은 자기도 들어 본 적이 있지만, 분명히 이민 온 지 10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이우집’씨 본인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한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는다고 말하면 무척 이상할까? 그러나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맞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우고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까. 그런데 ‘이우집’씨 이야기가 맞는 것은 무슨 역설 같은 말일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여 5년이 지나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단서가 달려 있다. 65세가 되고 5년 이상 거주했는데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없거나 40점에 모자라는 사람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만 가능하다. 즉 보통 사람에게는 공짜로 주어지는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을 받으려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30점 미만인 사람은 매달 400달러에서 500달러(해마다 달라짐) 사이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30점 이상을 채운 사람은 200-300달러(해마다 달라짐) 사이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물론 나중에 계속 소득세 보고를 하여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우면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그리고 파트 B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135.50달러(2019년 기준)를 매달 내야 한다. 물론 소득이 극도로 높은 사람은 135.50달러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한다.
따라서 ‘이민 온’씨는 본인이 원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만일 ‘이민 온’씨가 파트 A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파트 B만 가입해도 된다. 물론 파트 B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파트 A의 혜택은 병원 시설을 이용할 때의 혜택이고, 파트 B의 혜택은 의료 서비스(의사) 혜택을 말한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못 채웠다고 해서 낙망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은 최소한 파트 B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미국 거주 5년 이상인 사람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65세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벌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벌금 액수는 나이가 65세 넘은 지 몇 년이 지났나에 따라 달라진다. 간단히 말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은 기간 12개월마다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매달 135.50달러가 정상 보험료이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은 기간 24개월이 넘는다면, 이 사람은 정상 보험료보다 20%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여하튼 미국에서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메디케어를 신청하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문의: 최선호 보험 770-234-4800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