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80억 달러 지급하라"
정신병 약 부작용 경고 안해
20대 남성, 유방 비대 유발
필라델피아 민사법원 배심원단은 니콜라스 머레이(26)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에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8일 결정했다. 머레이는 미성년 시절인 2003년에 이 회사의 정신질환 치료제 '리스페달'을 복용하기 시작한 뒤 유방 이상 비대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그의 변호인은 주장하고 있다.
머레이 주치의들은 당시 자폐 범주성 장애 증상을 보이던 그에게 이 약물을 처방했다. 리스페달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조현병과 조울증을 앓는 성인의 치료 용도로 1993년 승인한 제품이다.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도 이 약물을 사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로 판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젊은 남성들이 이 제품을 복용할 경우 여성형 유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결에 대해 존슨앤드존슨은 즉각 대응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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