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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에 대한 오해

파산해도 이민 신분과 취업 불이익 없어
은퇴자·저소득층 사회보장 지장 안 줘

파산은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 소셜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체류신분 (유학생, E-2비자신분 및 서류 미비 불법 체류자 포함)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가 있는 채무자 누구라도 파산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이민자 신분 채무자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파산이 차후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줄 지 여부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NO)'이다.

파산신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과거 파산 신청사실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다. 신청한 적이 있다면 당연히 '예(YES)'에 대답을 해야 하나 이로 인해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입지는 않는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요구하지만 파산신청이 나쁜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파산신청 시 드러난 범죄나 세금미납의 경우 '좋은 도덕성'에 위배되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파산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이전을 했거나 채무관련 형사상 사기(Fraud)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는 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파산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파산에 관한 또 다른 오해는 파산신청이 채용 시 또는 현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 거라 생각이다. 이는 말 그대로 '오해'이다. 파산법상 모든 정부(연방, 주, 로컬정부)와 개인고용주는 파산신청 자체만으로 채용 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파산신청을 준비 중 이거나, 파산 진행 중 또는 완료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신청 사실 만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차별했다면 이는 나이, 인종, 성별에 의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보안관련 직종(FBI, CIA, 군인 등)이나 금융직종 (은행, 증권거래소 등)의 경우 구직자의 채무상황(파산기록, 연체기록, 크레딧 점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후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

파산한 이는 채무관련 법원판결로 인한 월급차압, 은행 어카운트 차압을 중지 또는 예방할 수 있고 빚이 제로 상태에서 바로 크레딧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차압이 들어오면 렌트비 지불이 힘들 수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가 있는 연장자에게는 노인아파트 신청 전 파산신청이 권유되고 있다. 은퇴자나 연장자는 파산신청 후에도 사회보장연금(SSA)과 사회보장보조금(SSI)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문의: (213) 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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