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파산의 종류
챕터 7 면제 재산 인정 유리한 쪽 선택해야
개인파산 챕터 13, 3~5년간 채무변제 방식
▶챕터 7=완전 파산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넘겨주면 법정 관리인이 이를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나누어 준다. 그래도 갚지 못하는 빚은 자동 소멸된다. 개인, 부부,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십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신청 후 판사가 파산을 선고할 때까지 약 3~6개월 정도 걸린다.
물론 파산 선고 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빚 상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더러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채무자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챕터 7의 파산 경우 법정 관리인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있다. 이를 면제 재산(Exempted Assets)이라고 하는데 가재도구, 옷, 보석, 자동차 등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면제 재산은 연방법과 각 주법의 규정이 다르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챕터 9=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재정의 압박을 받는 시 또는 카운티 정부가 사용하는 파산이다. 미국은 지방자치 제도이므로 시 또는 카운티가 재정난으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챕터 11=주로 기업 등 대형 비즈니스가 구조재조정, 또는 부채지불 연기 방법으로 사용된다. 챕터 11은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기업체도 종전대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지출이 늘어나고 부채부담이 커져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파산의 방법을 택하게 되지만 부채 상환을 일시적으로 독려하며 비즈니스가 다시 살어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사용된다. 우선 채무상환계획을 세워 파산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 법원에서 이를 확정해 준다.
▶챕터 12=농업 종사자가 주로 사용하는 파산 방법이다.
▶챕터 13=고정 수입의 개인(직장인)에게 적용되는 파산이다. 개인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내서 3~5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무담보 채무 39만4725달러 이하 또는 담보 채무의 경우 118만4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빚이 1만 달러라고 가정하고 개인 수입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200달러의 여유 돈이 남는다면 챕터 13을 통해 3년에서 5년 동안 나누어 갚을 수 있다.
▶문의: (213) 389-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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