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타운, 주민 교통안전·건강 교육 실시
지난 5년간 보행자 86명 사망
위반시 보행자도 벌금 부과
10월부터 집중 단속 나서
타운정부는 16일 타운홀에서 열린 '보행자 안전 세미나'와 '주민건강을 위한 영양 교육자료 배포 및 설명회'를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행자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바른 식습관을 통한 건강한 삶의 비결을 주민들에게 전했다.
앤디 민(민주).마이크 비에트리(민주) 시의원이 주최한 보행자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잊고 지나갈 수 있는 간단한 교통 법규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세미나 교육 진행을 맡은 팰팍경찰서 크리스 실링고 경관은 "주민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행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뉴저지주 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경찰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야 하며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널 수 없다는 등의 매우 기초적인 보행자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4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
운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운행 중 길을 건너는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기초적인 보행자 안전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200달러의 벌금과 벌점 2점 그리고 최대 15일의 봉사활동이 부과되며,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혔을 때에는 500달러 이상의 벌금과 25일의 징역형, 6개월의 면허정지가 선고될 수 있다.
실링고 경관은 "팰팍으로 한정했을 때는 지난 2015부터 2019년까지 128건의 보행자 사고가 일어났다. 이중 사망자는 86명이다"라고 덧붙이며. 주민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행자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을 강조했다.
팰팍 타운정부와 경찰서는 9월 한 달 동안 주민들에게 보행자 안전법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고 오는 10월부터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 박사학위를 받은 임경아 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주민건강을 위한 영양 교육자료 배포 및 설명회에서는 올바른 식사습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임 박사는 "곡류·고기·생선·채소·과일·유제품의 고른 섭취를 통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고른 식·생활 습관을 통해 암·고혈압·비만 등 각종 질환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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