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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10년 전 안 낸 세금도 추징한다"

[OC프리즘] 미주공인세무사협회 '세무 감사 대응' 세미나

컴퓨터 감사 대상 선정
편지로 통지…전화는 '사기'

보통 한달 반, 길면 1년 소요
대응 늦으면 벌금·자산압류

지난 7일 부에나파크 뉴 문 레스토랑에서 미주공인세무사협회가 개최한 '세무 감사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 무료 세미나 참석자들이 김명정(서있는 이) 이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 7일 부에나파크 뉴 문 레스토랑에서 미주공인세무사협회가 개최한 '세무 감사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 무료 세미나 참석자들이 김명정(서있는 이) 이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미주공인세무사협회(이하 세무사협, 회장 장홍범)가 최근 부에나파크의 뉴 문 레스토랑에서 '세무 감사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란 주제의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엔 협회 회원은 물론 비즈니스 업주도 다수 참석, 세무 감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에 귀를 기울였다. 세무회계법인 송현의 감사본부장이기도 한 김명정 세무사협 이사가 진행한 강연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누가 감사 대상이 되는가

국세청(IRS)은 'DIF'란 이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과 일부 회사의 세금 보고서가 IRS에 도착하면 이 프로그램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세금 보고서에 점수를 매긴다. 이 때, 점수가 표준치보다 높게 나오면 감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점수 외 변수

세금 보고에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됐거나 필요한 정보가 누락됐을 때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IRS는 웰페어 담당 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개인 납세자와 회사의 마스터 파일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다. 세금 보고 연관 자료 조사 결과, 세금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 대상으로 분류하게 된다.

IRS 감사 가능 기간

일반적으로 지난 3년 동안의 세금보고서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오류가 발견될 때는 3년 이전의 보고도 감사 대상이 된다. 보통 6년 이상 된 세금보고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IRS 세금 추징 기한

김명정 강사는 "IRS의 세금 추징 기한은 10년이지만 범죄에 관련됐거나 추징액이 클 경우, 1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감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 시작과 진행

IRS가 우송한 감사 통지서를 받으면 감사가 시작된다. 중요한 점은 모든 감사 통지는 편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전화로 감사 통지가 올 경우, 사기로 보면 된다. 감사 진행은 우편물 또는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다.

단순한 추가 자료는 IRS로 우송하면 된다. 추가 자료가 많거나 대면 접촉이 필요한 경우,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인터뷰는 IRS 오피스, 납세자의 집 또는 사업체, 회계사 사무실 등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단계에 따른 통지서 종류

IRS가 처음 보내는 감사 통지서는 우측 상단에 CP 2501(개인 납세자) 또는 2531(비즈니스 업주)이라고 적혀 있다. 통지 내용에 동의하면 서명을 해 기한 내에 IRS로 보내면 된다.

CP 2501 또는 2531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필요한 추가 자료를 IRS에 기한 내에 보내야 한다. IRS가 추가 자료를 검토 후, 당초 세금보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 감사가 종료된다.

IRS는 추가 자료를 받은 뒤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징 세액이 적힌 CP 2000(개인) 또는 2030(비즈니스)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추징 세액에 대한 대응

IRS의 결정에 동의하면 CP 2000 또는 2030에 서명을 해 우송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동의할 수 없다면 통지서에 있는 '부동의(disagree)' 난에 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면 된다. 소명 자료도 함께 보내야 한다.

IRS는 감사 대상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이유를 적은 통지서를 발송한다.

콜렉션 단계

IRS로부터 CP 501 통지서를 받으면 주어진 기한 내에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CP 523은 최종 통지서다. 납세자가 추징금을 내지 않고 IRS에 연락도 취하지 않으면 CP 523을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도 IRS에 즉각 연락하지 않으면 자산을 압류당하게 된다.

감사 대응 방법

납세자는 회계사, 세무사 등 대리인을 고용하거나 통역을 포함, IRS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 3자를 개입시킬 수 있다.

IRS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선 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김 강사는 "영어 편지를 읽지 못하는 노부부가 몇 년 동안 IRS가 보낸 통지서를 무시했다가 자산 압류 위기에 처하고 추징금에 대한 페널티가 크게 불어난 사례가 있다"라며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감사에 걸리는 시간

한달 반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거나 소명 자료를 입수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IRS에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김 강사는 "세무 감사 통지서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관련 자료를 모아 소명하면 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혼자 대응하기 힘든 경우엔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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