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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 규제 '레드플래그' 법 오늘 발효

위험한 인물 총기 소지 금지
가족·경찰·학교 관계자 신고
최대 1년까지 소지 무기 압수

오늘(24일)부터 뉴욕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험 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레드플래그 법(Red Flag Law)'이 발효된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인물이 자신 혹은 타인에게 큰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지, 학교 교사·직원, 경찰 등이 지방 법원에 해당 인물의 총기 소지·구매를 막는 '극심한 위험 요소에 대한 보호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ERPO)'을 요청하면 된다.

법원은 보호명령 요청이 접수된 당일 총기 소지자의 위험 여부를 판단해 임시 보호명령을 승인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임시 보호명령이 승인 된 즉시 경찰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다. 임시 보호명령이 승인된 경우, 법원은 3~6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최대 1년까지 유효한 정식 보호명령을 발부할 것인지 검토한다.

위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신 혹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한 경우 ▶총기 관련 혐의가 계류 중이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총기 사용·전시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경우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경우 등이다.

보호명령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된 인물은 자신이 위험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명령이 효력을 잃는 즉시 합법적으로 구매했던 총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여전히 위험 인물이라고 고려될 경우에는 보호명령 만료 60일 전부터 보호명령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의 17개 주에서 비슷한 법이 실행되고 있다. 인디애나·커네티컷주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보호명령으로 10~20정의 총기가 압수될 때마다 1건의 사망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명령으로 소지한 총기에 접근할 수 없게 된 사람은 자살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30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커네티컷주에서 발생한 샌디훅 참사의 경우, 범인 애덤 란자의 주변인들이 그가 위험하다고 느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26명이 희생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커네티컷주는 1999년 레드플래그 법을 제정했다.

뉴욕주 하원에서 레드플래그 법안을 공동 발의한 베이테라스·화잇스톤·리틀넥 지역의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23일 뉴욕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원은 이미 작년에 법안을 가결했지만 전미총기협회(NRA)의 영향을 받은 공화당 의원들 때문에 상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올해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한 후에야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89%가 이 법을 지지했고 반대하는 의견은 9%에 그쳤다"는 그는 "위험한 인물이 총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역에서 총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기난사를 막을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는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호명령 요청 과정 등 세부내용을 알리는 홍보 행사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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