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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절세 효과, 노후 자금도 마련

개정 세법과 고액 적립 은퇴 플랜
적립금 세전 공제로 과세 소득 낮춰
비즈니스의 경우 199A 공제도 가능
큰 금액 적립가능, 수익 세금도 유예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세금삭감과 고용을 위한 법(TCJA)'은 절세 및 은퇴플랜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 세법은 많은 인기 공제 항목을 없애고 세율 브래킷을 조정해 세무를 간편하게 하자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공표됐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은 상당수 인기 공제항목이 없어진 대신 '섹션 199A'라고 하는 20% 일괄 공제혜택이 생긴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제한 등은 역시 복잡하다.

◇고소득 사업자와 고액 적립 은퇴플랜

401(k) Profit Sharing 등 전통적인 확정적립(Defined Contribution: DC) 플랜들과 DB 플랜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적립을 허용하는 비즈니스용 은퇴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DB 플랜은 수십만 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 규모와 나이 등에 따라 실제 적립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소득이 높고 나이가 많을 수록 고액 적립이 가능한 플랜이다.



개정 세법은 많은 고소득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와 개인 사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쓸 수 있는 고액 적립 은퇴플랜의 효용성을 증대시켰다. 이전에도 많은 사업주들이 전통적인 확정혜택 (Defined Benefit: DB) 플랜이나 '캐시 밸런스(Cash Balance)' 플랜 등 고액 적립이 가능한 은퇴플랜들로 소득을 줄이고,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해왔다. 그런데 TCJA 개정 세법은 이들 플랜이 가져다는 주는 혜택을 삼중으로 극대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이들 DC/DB 플랜은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용 절세플랜이 됐다. 왜 그럴까.

◇고액 적립 은퇴플랜의 삼중 세제혜택

DB와 같은 고액 적립 은퇴플랜이 어떻게 삼중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총소득을 수정하는 일단계 공제 항목이다. 이는 세금이 적용되는 일단계 비즈니스 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을 크게 줄여준다. 이로 인해 비즈니스 소득이 크게 줄면 이단계로는 섹션 199A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로 인해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추가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세전 공제를 통한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절세 혜택일 뿐이다. 은퇴플랜이 갖는 고유의 혜택까지 생각하면 장점은 배가된다. 자신을 위해 큰 금액을 은퇴자금 용도로 축적할 수 있고, 플랜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은퇴 후 인출시까지 모두 유예되기 때문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나 S-Corp, LLC 등 모든 비즈니스 소득이 개인소득으로 넘어와 세금을 적용받는 이른바 '패스 스루 (pass-through)'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개정 세법으로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 그동안 잘 활용해왔던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섹션 199A 공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특정 한도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싱글의 경우 16만700달러, 부부는 32만1,400달러 아래로 소득이 내려오면 여기서 최고 20%를 더 차감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을 이렇게 특정 한도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바로 비과세 비즈니스 은퇴플랜인 401k, profit sharing, DB 플랜 등인 것이다.

◇실례들

48세 싱글이면서 연소득이 26만 달러인 심리치료사. 이대로 세금보고를 하면 최고 35%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인을 위한 DB 플랜을 셋업하면 10만 달러 이상 적립할 수 있다. 10만 달러 이상 세전 공제를 하면 소득이 16만 달러 아래로 줄어든다. 소득이 16만 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선 섹션 199A 공제가 가능해졌다. 16만 달러의 20%인 3만2000달러가 여기서 추가로 차감된다. 결국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은 26만 달러가 아닌 12만8000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버린 것이다. 이뿐 아니다. 세전 최종 소득이 12만 달러 대로 내려오면서 최고 35%에서 최고 24%대로 10%가 내려갔다. 세금만 3만3600달러를 줄이게 된 것이다.

'S 콥'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다. 현재 결혼 상태이며 62세이고 직원이 몇 명 있다. 할 수 있는 비용 처리를 다 한 후 남는 순익이 62만 달러 정도 나왔다. 아무런 플랜을 하지 않으면 세금만 16만7000달러를 내야 한다. 이런 경우 401(k) Profit Sharing 플랜과 DB 플랜을 결합해 활용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을 위해 1만700달러만 적립해 주면 자신을 위해 32만90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는 플랜 디자인이 가능했다. 총 33만9700달러가 플랜 적립금으로 일단계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전 소득(QBI)이 28만300달러로 줄어든다. 부부의 경우 32만14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20% 섹션 199A 공제를 받게 된다.

결국 세전 소득이 추가로 5만6060달러 만큼 줄어든다. 최종 세전 소득은 22만4240달러. 최고 개인소득 세율도 결국 37%에서 24%로 내려왔다.

◇결론

개인마다 바뀐 세법의 여파는 아직 불투명한 것이 많다. 특히 플래닝 차원에서는 더 그렇다. 개정 세법의 공제 혜택을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플래닝이 필요하다. 최대 20%인 섹션 199A 공제를 다 받지 못하더라도 플래닝을 통해 이를 최대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액 적립 은퇴플랜을 적극 활용해 은퇴준비도 가속을 붙이고 절세 효과도 극대화해보자.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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