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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재산세 개정안 추진…"상업·산업용은 더 받자"

내년 11월 선거 상정 전망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프로포지션 13'의 개정안이 내년 11월 선거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주택과 스몰비즈니스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상업용이나 산업용 부동산은 혜택을 축소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1978년 통과된 프로포지션13은 재산세는 구입가격의 1%를 부과하고 연간 인상률도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업용과 산업용 부동산은 이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하지만 2022년부터는 매입가가 아닌 현재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또 이후 최소 매 3년마다 카운티 세금사정관이 재평가를 하도록 했다.



지난해 제기됐던 내용과 가장 큰 차이점은 스몰 비즈니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그 가치가 3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한 현재의 낮은 세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했다. 또 스롬ㄹ 비즈니스는 종업원 50명 이하의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추진 관계자들은 "기존 주민발의안13이 공평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걷힌 재산세를 공교육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주민발의안 13 축소안을 두고 벌어지는 찬반 논쟁이 향후 가주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무당파 성향의 가주공공정책연구소(PPIC)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주민발의안 13이 가주민을 위해 대체로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해 여전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관련 세금 규정에 대해 다시 고려할 의사도 있다고 응답했다.

유권자들은 내년 11월 주민투표에서 프로포지션13과 관련 이른바 '분리 리스트(split roll)'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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