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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위반' 벌금 부과

직원 50명 이상 대상
한 명당 최고 2160불
개인은 보조금 점검

국세청(IRS)이 건강보험개혁법(ACA)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IRS는 직원들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신 226-J' 발송을 시작했다. ACA 규정에는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이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자 아예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종업원 부담금을 올리거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의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으로 ACA 규정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 영향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IRS는 최근 2017, 2018년도 세금보고 조사에 착수해 ACA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단속 대상이 일반 기업체 외에도 교회나 학교 등 비영리재단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ACA 규정에 따르면, 50~99명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종업원당 최고 2160달러의 벌금이 부과한다. 또 이와 별도로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임금명세서(W-2)에 건강보험료 내역을 월별로 상세하게 알려주고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종업원 한명당 100달러에서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벌금 통지서를 받은 고용주는 30일 내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지난해 인더스트리시에 있는 한 기업은 ACA위반으로 5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며 "벌금 액수가 최소 수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달해서 고용주들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IRS가 발송하고 있는 세금보고가 2017년 회계연도인 점을 감안하면 2018년으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 납세자들의 경우엔, 건강보험 보조금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졌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납세자는 소득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받았다가 1000달러 넘게 보조금을 되돌려 준 경우도 있었다고 한 공인회계사(CPA)는 귀띔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2019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0'달러로 조정해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도록 했다. 벌금 액수는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자는 이의 절반인 347.50달러다. 또는 연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을 내야 한다. 가족당 최고 2085달러까지 벌금으로 책정된다. 벌금은 1년 중 일정기간 이상(보통 3개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매년 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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