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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에 대한 오해<5>

'파산 후 10년간 경제활동 제약' 사실과 달라
채무삭감, 남은 빚 완전 상환 후 크레딧 회복

"그렇게 좋으면 다 파산하지 누가 채무삭감하나요?" 파산상담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본 칼럼의 목적은 주위에서 전하는 파산에 대한 그릇된 정보 때문에 빚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는 채무자에게 정확한 파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시라도 빨리 채무자의 새출발을 돕고자 하는데 있다.

파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파산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는 말이다. '아무것'에는 새로운 사업시작, 은행 거래, 차 또는 집 구입, 취직 등 경제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유언비어는 주로 파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본인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대의 파산을 만류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먼저 파산법에 대한 무지로 부정확한 '카더라'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는 의도성이 없고 피해가 작다. 하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의도적인 거짓 파산정보 제공으로 파산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여 상대가 파산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경우는 그 피해가 심각하다.

도덕적, 양심적 측면이 아닌 법적인 측면에서 파산과 채무삭감을 비교해보자.



첫째, 파산을 하면 크레딧이 망가지므로 채무삭감이 더 낫다는 말은 정말 말도 안되는 말이다. 채무삭감은 보통 6개월 이상 연체된 빚을 콜렉션사와의 협상을 통해 갚아나가는 방법이다. 채무자는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므로 법적으로 크레딧이 덜 망가지고 또 갚는 동안 크레딧이 좋아질거라고 양심상 위안을 얻지만 법은 그렇치 않다.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의 크레딧은 이미 망가진 상태이므로 파산을 한다고해서 크레딧이 더 망가지지는 않는다.

또한 채무삭감은 삭감된 빚을 몇년에 걸쳐 완납(페이오프)하기 전에는 크레딧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챕터7은 신청 후 3-4개월 내 빚을 100% 탕감받고 바로 크레딧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에서 (+)로 가는 것과 (0)에서 (+)로 가는 것 중 어떤게 더 빠른가. 또한 채무삭감의 경우 합의 후 채무자의 사정이 어려워져 페이먼트가 늦거나 못낼 경우 대개 합의 계약이 깨지고 원금이 부활되며 채권자 소송에 대한 법적 보호망이 없다. 하지만 파산의 경우 파산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기존에 시달렸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추심행위(빚독촉 전화, 편지, 월급압류, 집 차압 등)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진행 중인 소송은 즉시 중지되며 앞으로의 소송도 방지할 수 있다.

누구도 파산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파산은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고려를 하더라도 파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결정해야지 그릇된 정보로 인해 피할 수 있었던 금전적 손실이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미 겪은 후 파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문의: (213) 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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