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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이유있는 국적이탈 매도 말라”

추신수 두 아들 국적이탈에
한국서 “제2의 유승준” 뭇매
미주 한인들은 “황당·불쾌”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면서 재외동포의 국적 이탈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논란을 ‘제2의 유승준 사태’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국적 이탈의 이유는 각자에게 있으며 무조건 병역 회피로 몰아가는 건 재외동포를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행태”라는 반응이다.

최근 추 선수의 두 아들(무빈 14세·건우 10세)은 국적 이탈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31일(한국시간) 한국 법무부가 이를 최종 수리했다.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추 선수가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한 2005년에 첫째 아들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활약했던 2009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국적 이탈은 재외국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인 경우 자녀가 선천적으로 갖게 되는 복수 국적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금지되고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만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미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사관학교, 연방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은 물론 연방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취직할 때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현재 연방 정부는 국가 이익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인 M모씨의 아들은 미 해군에 입대하려다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신청 자격을 박탈 당할 처지에 놓였다. M씨는 “아들이 영주권자인 나때문에 복수국적이 되어 어린시절부터 꿈이었던 해군 입대 신청 자격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절차를 알아보고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새롬 씨는 “원정출산이나 병역 기피 의도 없이 순수하게 미국에서 태어나 자신의 삶을 영위하던 한인 2세 자녀가 병역기피자로 몰리는 게 안타깝다”면서 “무작정 범법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유영하 씨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당연히 국적을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의 인생에 대한 결정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인 2세가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를 ‘애국심 부족’으로 결부짓거나 병역 회피로 매도하는 건 황당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미주 한인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미국에 온 부모에 의해 태어난 한인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당연히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를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는 2015년 934명, 2016년 1147명, 2017년 1095명, 2018년 6986명으로 집계됐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접수된 국적 이탈 건수는 2016년 86건, 2017년 149건, 2018년 315건, 2019년 상반기 163건이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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