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칼럼]이민세관단속국 (ICE)의 고용주 단속
이렇게 ICE가 그 대상을 확대해 고용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내 모든 고용주들이 직원 신분서류도 세금이나 다른 재정 서류들을 보관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2017 회계연도 동안 ICE가 총 78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2018회계 연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조사가 시작됐기에 더 많은 고용주들이 벌금을 물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이민규정은 미국내 모든 고용주가 새로 고용하는 직원에 대해 최소한 I-9폼(Form)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용후 3일 이내에 새로 고용한 직원의 신분서류 원본을 확인한 후 폼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작성한 폼은 고용일로 부터 3년 또는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년 중 더 긴 기간동안 보관해야 한다. 조지아주의 경우 2011년 통과된 ‘HB 87’법안으로 인해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I-9폼뿐 아니라 E-V
erify(전자고용인증)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가 이러한 신분서류 및 보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ICE는 사전 경고 없이 사업체에 방문한다. 이때 고용주는 Notice of Inspection(NOI)라는 통지를 받게되는데 이 통지를 받게 되면 3일 안에 ICE가 요청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은 관할지역 ICE 오피스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전달하게 되며 심사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나 보통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 그 사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서류에 대해 보완해 달라는 통지를 받기도 한다. 최종 심사 후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불체자를 고용했거나 서류 작성 및 보관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ICE는 Notice of Intent to Fine(NIF)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 대해 형사기소를 하기도 한다.
벌금액은 전체 위반 비율 및 이전 위반 기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전에 위반한 적이 없으며 전체 위반 비율이 9% 이하인 경우 위반건당 548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체 위반율이 50%가 넘으면 건당 3726달러의 벌금액을 부과 받는다. 그 후 같은 문제로 재적발 될 경우 벌금액 및 처벌강도는 점점 높아진다. ICE의 실사가 있을 경우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ICE 가 사업체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식당의 식사하는 장소, 호텔 로비와 같은 공공장소의 경우 ICE 요원의 입장을 막을 수는 없으나 사업체 내 오피스와 같은 사적공간은 영장없이 ICE 요원이 들어갈 수 없다.
2. 어떤 권리를 포기하거나 바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에 동의하면 안된다.
3.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한 특정 자료 요청에 대응하여 자료 등을 내주지 않는다.
4. 직원의 경우 ICE가 묻는 질문에 직접 답하지 말고 회사내 메니저나 사장 등 책임질수 있는 분과 얘기하도록 한다.
5. 구체적인 직원 신분이나 직원 명수 등을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주어진 기한내에 요청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겠다고만 답한다.
6. ICE 요원 방문시 가능한 명함을 받아 놓고, 당시 상황을 잘 기록해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기록해 놓든다.
-몇명의 요원이 방문하였는지.
-어떤 제복을 입었으며 무장을 했는지.
-고용주 혹은 직원 중 누구에게 그 자리를 떠날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ICE 요원이 직장내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함부로 대했는지.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I-9폼 작성등 직원에 대한 신분확인 서류들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보관하는 것이다. 작성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비 전문가가 작성하는 경우라면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리뷰와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정에 따라 서류만 제대로 잘 작성한다면 실제 불체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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