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거, ‘캐시백’ 서비스에 수수료 부과
앞으로 크로거에서 물건을 사고 ‘캐시백(cash back)’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수수료는 인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99센트 이하 인출시 무료, 1~99.99달러는 50센트, 100~150달러는 1달러 50센트, 150.01~2000달러는 3달러 50센트, 2001~9999달러는 6달러다.
크로거측은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ATM 현금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를 내야하듯 최소 50센트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로거는 트윗을 통해 “이 수수료는 은행이 크로거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배은나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