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소기업 지원 강화 패키지 조례안 통과
시장·상권 정보, e커머스 교육 제공토록
SBS·재무국·도시계획국 등에 의무 부여
시의회는 23일 소기업 지원을 위한 5개 조례안 패키지를 통과시킴으로 뉴욕시가 소기업들에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먼저 마크 조나이 시의원(민주·13선거구)이 상정한 조례안은 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으로 하여금 뉴욕시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소기업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 안내하도록 했는데 특히 변경된 규정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헬렌 로젠탈 시의원(민주·6선거구)은 시 재무국으로 하여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뉴욕시 평균 렌트와 리스 기간, 상점들의 평균 면적, 공실률 여부와 공실 기간 그리고 개보수 현황 등을 발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자료는 소기업들이 시장 환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5개 보로 내 건물 1층과 2층에 위치한 상점들은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에 등록하도록 하는 안도 통과됐다.
로젠탈 의원은 또 SBS로 하여금 소기업들에 시 규정에 대한 교육과 e커머스를 위한 마케팅 트레이닝과 사업체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해 통과시켰다.
칼리나 리베라 시의원(민주·2선거구)은 SBS가 매 3년마다 최소 20개 이상의 상업 지역에서 현재 영업 중인 상점들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이 내용을 SBS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했다. 조사는 대상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수와 직원 수, 업종, 연 매출과 판매세 현황, 빈 상점 공간 정보 등으로 분류해 상세하게 파악토록 했으며, 이를 위해 시 재무국 및 도시계획국과 연계해 자료를 만들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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