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임원진, 휴스턴 재방문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한인회관 … DACA수혜자·입양인 시민권법안 상정 안내
당시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나카섹)의 김정우 디렉터를 비롯 Bo Thai, Sam Yu, Mi Jin Kim 등 4명의 젊은이들은 지난 3월 26일~ 4월 6일까지 2주동안 휴스턴에 머물면서 서류미비자 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인 다카(DACA) 소지자들을 도와주는 방법과 DACA 혜당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듣고, DACA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고자 휴스턴의 대상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다.
김정우씨는 “현재 서류미비자 청년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혜택을 받고있는 청년들은 약 80만명이고, TPS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사람은 30만 명이 넘는 만큼 드림법안은 서류미비학생에게 시민권에 이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오는 7월 23일(화) 오전 10시에 휴스턴 한인회관을 방문해 DACA수혜자로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며, DACA수혜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디렉터는 이번에 휴스턴에서는 첫째, 대법원의 DACA판결 여부 대응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따르면 지난 6 월 28 일, 대법원은 다음 회기에 DACA 사례를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원은 통합된 사건에 대해 구두토론(Oral argument)의 날자를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에 DACA 사례를 듣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법원의 DACA에 대한 결정은 2020년 6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통합 사례에서 브리핑 마감 기한을 정한 후에야 더 정확한 날짜에 대해 타이밍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 한인 커뮤니티에 DACA 갱신 격려- 대법원의 3종류의 DACA 케이스에 대한 서류교부, DACA갱신과 관련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을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DACA 갱신비용 $495.00에 대한 재정적 지원, 서류미비 입양인에 대한 법률지원 등의 펀드레이징 활동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민 단속국에서 찾아왔을 때 그 가족들을 위한 24시간 이민자 핫라인에 대해 알려주며 ▲ KYR Cards, 알림 포스터, 이민자 핫라인을 알려주는 손목밴드도 배포 ▲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동참을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입양인들을 위한 사업제도 지원(입양아를 위한 시민권법 H.R 2731)에 대해 한인동포들과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동포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김정우 디렉터(213-864-9270), 이메일(jung@nakasec.org).
이덕용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