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기내면세품 검사 강화
600불 초과 승객 보고
한국 관세청은 기내 면세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한국시간)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항공사는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구매자 정보를 지체 없이 세관에 내야 한다. 지난해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기내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사람은 1만3227명, 구매 금액은 평균 868달러에 달했다.
그동안 기내 면세점은 비행 중 통신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월별로 관세청에 구매 정보를 제출해 왔다.
공항 출입국장 면세점은 면세품 구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제출한다.
김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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