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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컨트롤' 아파트 4%까지 인상 허용

LA시 7월1일부터 적용
기존 3%서 1%p 높아져
개스·전기 포함시 최대 6%

이달부터 LA시의 렌트 컨트롤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이 4%로 확대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이달부터 LA시의 렌트 컨트롤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이 4%로 확대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LA시 내 렌트 컨트롤(렌트비 인상률 제한) 적용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이 기존 연 3% 이하에서 이번주부터 4% 이하로 높아졌다. LA시의 렌트 컨트롤 아파트 연간 렌트비 인상폭이 3%를 넘어선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LA시 측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 상한선을 높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뜩이나 LA 거주자들의 렌트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상한선을 높인 것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LA타임스는 3일 보도했다.

하버드 대학의 주택연구 통합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LA와 오렌지카운티 세입자의 3명 가운데 1명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LA시에서 렌트비 인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대략 62만4000유닛으로 추산된다. 이들 유닛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른 렌트비 인상이 적용된다. 이는 아파트 소유주에게는 적정선의 수익을 보장하고, 세입자에게는 렌트비 폭등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렌트비 인상폭은 최소 3%에서 최대 8%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저물가 시대가 계속 되면서 렌트비 상승률도 최저 수준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올해 7월1일부터 렌트비 인상폭을 최대 4%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렌트 컨트롤 아파트 세입자의 렌트비가 바로 4%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소유주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매년 렌트비를 올리는 건물주가 있는가 하면 몇 년에 한 번 또는 입주 당시 렌트비를 계속 내며 살고 있는 세입자도 있다. 법적으로는 12개월에 1회 렌트비 인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만약 지난 5월 아파트 렌트비를 3% 인상했다면 내년 5월 이후에나 4% 인상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렌트비에 개스비와 전기 사용료가 포함된다면 아파트 소유주는 각각에 대해 추가로 1%포인트의 렌트비 인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세입자는 최대 6%까지 렌트비가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적생존동맹의 래리 그로스 사무국장은 "그것은 또 다른 경제적 장벽"이라며 "세입자 대부분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렌트비를 내며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모든 지역정부는 렌트 컨트롤 관련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렌트비의 연간 인상 상한선은 각 지역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LA시의 경우에는 최근 12개월 간의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변화율로 계산하며 최소 3% 인상을 보장해주고 있다.

반면 샌타모니카와 웨스트할리우드는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 이들 시정부는 물가상승률의 75%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게 했고 만약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은 수준이면 해당 연도에는 아파트 소유주가 렌트비를 동결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샌타모니카의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현재 렌트비 인상 상한선은 2.9%이고 오는 9월부터는 오히려 줄어 내년 8월까지 2%가 적용된다.

가주 의회는 현재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도 연간 렌트비 인상률을 최대 '7%+물가상승률'로 제한하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렌트 컨트롤의 적용을 받지 않은 아파트라도 연간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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