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 칼럼] 자동차 에어백의 유래와 작동법
보험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해 놓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만약의 사태’란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라는 뜻이다. 뒤집어 말하면,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말은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는 뜻이다. 극단적인 예로,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말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보험은 갖고 있되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불행한 일을 덜 당한 상태라는 말이 된다.지금은 거의 모든 자동차에 에어백이 장치되어 있다. 에어백도 보험처럼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행운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자동차 에어백의 유래, 작동원리, 주의할 점 등에 관해 알아보자.
에어백에 대한 아이디어는 ‘Hentrick’이라는 미국 사람이 1951년에 특허를 신청한 것에서 유래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급속히 거의 모든 차량에 장착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전벨트의 보조장치라는 개념이 강했으나 점차 독자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에어백은 큰 충돌을 동반하는 자동차 사고 때에 충격으로 차에 탄 사람이 차체에 부딪히는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즉각 반응해야 하므로 짧은 시간 내에 작동해야 효과가 있다. 정상적인 에어백은 충격이 있고 난 뒤 0.03초 안에 작동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인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엄청난 과학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빨리 에어백을 부풀리기 위해 폭발성의 물질을 쓰기 때문에 에어백이 터지면 약간의 화상을 입는 예도 있다. 보통 우리는 에어백이 풍선처럼 부풀기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에어백이 순식간에 급히 부풀었다가 급히 찌그러들어야 한다고 한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호흡 곤란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배려이다. 이렇게 되게 하려면 첨단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
에어백은 정면 앞에서 30도 각도 내에서 속도가 20마일 정도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줄어들 때 작동한다고 한다. 즉, 속도가 20마일 이상 줄어드는 충돌사고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큰 충격이 없으면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으며, 아무리 자동차가 심하게 부서지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속도가 20마일 이내로 줄어든 사고에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다.
운전석의 에어백은 운전자의 얼굴, 목, 가슴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운전석의 에어백은 핸들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핸들에다가 복잡하게 장식물을 달거나 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장식물이 에어백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그런 장식물에 운전자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 조수석 에어백은 보통 조수석 앞면에 있는 컴파트먼트 위쪽 대시보드 밑에 자리 잡고 있는데, 대시보드 위에도 장식물이나 방향제 같은 물건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요새는 사이드 에어백도 있다.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 때나 자동차가 옆으로 뒹굴 때 작동하도록 하여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이드 에어백은 좌석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때도 별도의 시트카버를 좌석에 씌워 놓으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커튼 에어백도 있다. 커튼 에어백도 측면 충돌사고나 전복 사고 때에 작동하여 탑승자가 유리 파편에 의해 다치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천정과 창문이 만나는 곳에 있다. 역시 손잡이에 옷을 걸어 두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무릎 에어백, 보행자 에어백도 있으나, 아직은 보편적이지는 않다. 에어백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부상을 완벽하게 방지해주는 ‘전지전능’한 장치는 아니다. 에어백이 작동되는 사고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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