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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내 '에어비앤비' 등록번호 받아야

7월1일부터 새 조례 시행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세입자, 집주인 승인 필요

LA시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새로운 공유주택 관련 새 규정이 시행된다. 따라서 거주 주택을 단기 임대해 수익을 올리려면 반드시 해당 조례를 따라야 한다.

우선 조례에는 단기 임대 영업을 하려면 시에 등록이 필요하고 모든 광고에 해당 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등록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7월 1일부터 접속해 등록신청할 수 있으며 아직 정확한 웹사이트 주소는 발표되지 않았다. 집주인(호스트)은 이날부터 120일 안에 등록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시 당국은 관련 홍보와 교육 자료 제공을 통해 공유주택 등록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LA시는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따라서 11월 이후에도 단기 임대를 광고하면서 시에서 발급한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공유주택 조례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LA시 공유주택 조례와 관련한 추가 문의는 이메일(planning.home-sharing@lacity.org)로 하면 된다.

공유주택 영업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5가지 기본 사항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첫째는 영업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한다. 둘째,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공유주택 영업을 허용한다고 승인한 공증된 승낙서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단기 임대 사업자가 해당 주거지의 주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역시 확보해 놓아야 한다. 넷째, 온라인을 통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섯째, 단기 임대를 한다는 모든 광고나 게시글에 등록번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공유주택 사업 등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일반(Standard) 공유주택 등록으로 1년에 최대 120일까지만 허용된다. 다른 하나는 120일 이상 영업할 수 있는 확대(Extended) 공유주택 등록이다.

등록신청자는 등록에 앞서 사진이 부착된 주 정부나 연방 정부 발생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이나 여권이 있어야 하며 신청 거주지가 신청자의 주 거주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이름과 공유주택 사업장 주소가 명기된 서류여야 하며 유효한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카드, 유효한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증, 최근 일자의 건강보험 요금납부 고지서나 차 보험 요금납부 고지서, 국세청(IRS)이나 가주세무국(CFTB)의 세금보고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 사본, 세입자 계약서 사본 가운데 최소 2개를 요구한다.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집주인이나 랜드로드가 서명하고 공증한 단기 렌털 승낙서를 확보해야 한다.

고객 투숙과 관련된 제한 규정도 많다. 한 번에 한 팀만 받을 수 있고 파티나 이벤트 목적을 위한 상업용 용도가 아니어야 한다. 공유주택 사업자는 또 소화기, 연기 경보기, 이산화탄소 경보기 등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해당 시설에서 늦은 밤 파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각 방에 2명(어린이 제외)까지 허용하는 인원 제한 규정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더 자세한 관련 규정은 공유주택 조례 및 운영 안내서를 참조하면 된다.

조례 위반 단속은 홍보물 등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반시 일시 영업정지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LA시 개발국은 공유주택과 관련된 24시간 주 7일 불만 신고 전화를 운영한다. 전화번호는 (213) 202-5464.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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