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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액소송 로우와인스틴&손 로펌 “우리는 끝까지 간다”

워싱턴가이드 폭행 박종철 사건, 대구지법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 그쳐
로우와인스틴&손 “미국 소송은 이제 시작”
“고액소송 계속 추진하고 있다”

로우와인스틴&손 로펌의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왼쪽), 노승훈 변호사(오른쪽)

로우와인스틴&손 로펌의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왼쪽), 노승훈 변호사(오른쪽)

로우와인스틴&손 로펌이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54)에 대한 고액소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로펌은 한국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박 전 의원과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최대 2000만 달러(한화 약 236억원)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금희 사무장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준비할 서류가 많고, 자료를 계속 모으는 중”이라며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건으로, 중장기 업무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에 사는 한인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의원은 11일(한국시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약 2500달러)형을 받았다. 남인수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 등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국외연수를 했다. 23일 박 전 의원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버스 안에서 가이드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임시회를 열어 박 전 의원을 제명했다.


심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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