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보고자 14일까지 마쳐야
60일 지나면 벌금 폭탄
이달 14일을 넘겨서 세금보고를 하거나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벌금 액수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서도 접수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금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 미납 과태료(failure to pay penalty)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세금 미보고 과태료(5%)가 세금 미납 과태료(0.5%)보다 많다. 과태료가 둘다 적용될 때에는 매월 내야할 세금의 5%만 부과된다.
문제는 세금보고 미접수에 따른 최소 과태료가 세금보고 마감일 기준으로 60일이 지나면 210달러 또는 미납 세금의 100% 중 적은 쪽이 부과돼 과태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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