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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 규제안' 주하원 통과

'7% + 물가상승률'이 상한선
LA 등 렌트 컨트롤 지역 제외

가주의 '렌트비 인상 상한선 규제 법안(AB 1482)'이 주하원을 통과해 주상원에 송부됐다. 그러나 원안보다 세입자에게 더 불리한 방향으로 내용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머큐리뉴스 등은 막강한 부동산 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세입자에게는 불리하고 아파트 건물주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의 강력한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렌트비 인상 상한선은 '7%+물가상승률(가주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5%)'로 정해졌다. 수정 전 원안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이 '5%+물가상승률'이었다.

여기에 더해 법의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까지며, 주택 10채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입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수정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매년 10% 정도의 렌트비 인상을 보장받는 셈이라며 세입자보다 오히려 건물주에게 더 유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AB 1482'이 통과되면 현재 렌트 컨트롤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가주 전 지역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LA지역의 경우 샌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 LA 등은 무관하다. LA시의 경우 렌트 컨트롤법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연간 렌트비 인상 상한선이 4%로 제한돼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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