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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 칼럼] 자동차 등록의 이모저모

미국에는 주민등록이라는 개념이 없다. 아니,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도 주 정부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전부다. 어디에 거주하는지 따로 정부기관에 신고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는 이사해도 정부기관에 새로운 거주지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반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철저한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즉 새로운 자동차가 탄생해도 등록을 해야 하고 주소를 옮겨도 반드시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사람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동차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체계적인 셈이다. 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자동차 등록의 이모저모에 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 자동차 등록은 주(State)별로 관리된다. 따라서 주별로 절차와 요구 사항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거주하는 주로 반드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운전면허를 거주하는 주로 바꾸지 않아도 자동차를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 또 자동차 등록과 운전면허 발급이 대개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 한 곳에서 이뤄지지만 별도로 Tag Office를 설치해 이곳에서만 자동차 등록을 받는 주도 있다.

조지아 주를 예로 들어 보자. 조지아 주는 태그 오피스(Tag Office)가 따로 있어 자동차 등록이 반드시 이곳에서 진행된다. 카운티 별로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태그 오피스(Tag Office)를 찾아가야만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요구하는 서류도 카운티별로 다를 수 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해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지아 운전면허, 조지아 주 자동차 보험 가입, 주소 증명(은행 Statement, Utility Bill), 소유권 증명, 에미션 테스트(Emission Test), 해당 세금 및 수수료 등이다.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를 현금을 다 내고 사는 경우가 있고, 융자를 통해 사는 경우가 있다. 조지아 주에서 현금으로 사서 등록할 때는 자동차 소유권 증명서(Title)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반면 융자로 차를 살 때는 타이틀 대신 융자 내용 확인서(소정 양식)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조지아 주에서는 차를 딜러가 아닌 개인에게 현금으로 살 때 구매 후 반드시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또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 세금이 몇천 달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조지아 주에서는 함부로 차를 팔고 사고 할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딜러사에서 차를 살 때는 30일간 유효한 임시 번호판을 주는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하면 된다. 딜러가 등록까지 대신해 주기도 하나 소유주가 등록을 책임지므로 이 사항을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다른 주로 이사할 때는 새로운 주에서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 주마다 절차가 다를수 있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 주는 융자가 아직 남아 있는 차를 등록할 때 타이틀 확인서를 융자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조지아 주는 융자 확인서를 소유주가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가 없는 자동차는 전에 살던 주의 타이틀을 이사한 현재 주의 타이틀로 바꿔야 한다. 대개 자동차 등록소에 이전의 타이틀을 주면 약 2주 후에 새로운 주의 타이틀이 배달된다.

50개에 달하는 주로 이루어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제도가 주마다 달라 불편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자동차 등록도 그 중 하나다. 다른 주로 이사할 때엔 그 주의 자동차 등록 제도나 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게 짜증을 줄이는 방법이다. 거주하는 곳에서는 자동차 등록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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