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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요원의 가택방문시 헌법기본 권권리행사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 변호사

▶문= 이민단속국 요원이 찾아올 경우 대처 방법과 서류미비자로서 권리 행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서류 미비자라도 현재 이민신분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국헌법의 기본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헌법수정조항 제4조는 개인의 주거나 재산이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수에 대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단속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판사 서명이 있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문을 열지 말고 먼저 영장을 문틈을 통해 보고 영장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 이민단속국은 영장 없이 방문하므로, 문을 열어 들어오도록 동의하지 않는 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헌법수정조항 제5조는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아니하는 묵비권 행사의 권리입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왔다면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한다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또한 단속요원이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면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하고 변호사와의 상의 없이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만약 단속요원에게 체포,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번호를 숙지하고 변호사에게 즉시 체포나 구금 관련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아래 영어로 된 헌법상의 권리행사 영어 문구를 적어 지참하고 보여주면 단속요원에게 분명하게 헌법상의 기본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헌법수정조항 제4조'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I am exercising my Four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S. Constitution.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unless you have a judicial warrant.



'미헌법수정조항 제5조' 다음과 같이 묵비권행사를 하십시오.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answer your questions. I am exercising my Fifth Amendment right under the U.S. Constitution to remain silent. I want to speak to a lawyer before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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