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다양한 재보험에 대한 이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재보험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만큼 멀지는 않다. 특수 위험 추가나 일부 보험 가입 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 보험사로부터의 가입 여부에 대한 회신이나 보험 가격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대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흔히 보험사의 재보험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또한 보험 계약의 갱신에 있어서 특별한 위험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상승이나 보험 조건의 변경을 접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는 인수한 보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보험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연간 계약인 특약의 형식으로 보험 가입 시점에서부터 자동으로 재보험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보험은 특약 재보험 (treaty reinsurance)과 임의 재보험 (facultative reinsurance)의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특약 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일정 기간 인수한 특정 보험 종목에 대하여 재보험사가 자동으로 재보험을 제공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거의 모든 보험사가 매년 심혈을 기울여 가입하는 재보험이다. 이의 내용에 따라 보험사의 연간 언더라이팅 정책이 정해지며 보험 계약자의 보험 갱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임의 재보험은 원보험사의 건별 보험 인수 싯점에서 재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만을 재보험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특약 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원보험사가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재보험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 가격과 조건의 주요 내용이 재보험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기도 한다. 특히 원보험사가 이미 인수한 위험에 특약 재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배서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의 인수 거부나 지연이 발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두 가지 재보험은 다시 비례 재보험 (proportional혹은 pro rata reinsurance)과 비비례 재보험 (non-proportional혹은 excess of loss reinsurance) 재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에는 위험의 종류나 원보험사 및 재보험자의 위험에 대한 담보력이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우선 비례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며, 이는 순수한 비례 재보험 (quota share)과 초과 비례 재보험 (surplus share)으로 나뉜다. 비례 재보험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개별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와 위험을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서 주로 재물 보험에 많이 활용되는 형태이다.
초과 비례 재보험은 순수 비례 재보험의 변형으로 원보험사가 재보험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일부 위험(line)을 우선 보유하고 그 초과분을 비례로 재보험에 가입하는 형태이다. 여기에서 라인을 결정하는 권한은 원보험사가 갖고 있으므로 재보험사에는 위험의 역선택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원보험사 또한 재보험사에만 불리한 결정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재보험 계약의 갱신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 충분한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비례 재보험은 보험료 비례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는 비례 재보험과는 달리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재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서 초과 손해액 재보험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는 보유(retention)로서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보유하기로 한 금액까지는 손해에 참여하지 않으며, 초과 금액에 대하여 약정한 한도까지 전액을 재보험사가 부담한다.
이 방식은 대형 위험에 대한 원보험사의 인수 능력을 보강하는 역할과 원보험사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며, 주로 배상 책임 위험에 대하여 사용지만 자연재해 등의 대형 재물 위험에 대하여도 사용된다. 이 방식에는 개별 위험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원보험사의 연간 손해율이나 연간 총 손해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방식 등이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www.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