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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컨설팅 소송' 승소한 학부모

한인 학부모 3명이 대입 컨설팅 업체와의 2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어바인 지역 컨설팅 A업체에 "학부모들이 냈던 계약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고는 각각 3000~4000달러 등 1만1940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이번 소송이 주는 의미는 크게 보면 '아이들의 미래를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업체가 대입을 목전에 둔 청소년과 학부모의 불안·조급 심리를 이용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는, 제대로 안 하거나 방치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별하게도 원고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정에 섰다. 직접 소장도 작성했고, 업체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계약서는 물론 지도 교사 2명의 증언이 담긴 편지까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승소 후 학부모 김모씨는 "자칫하면 우리 외에 더 많은 피해 학부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겼다"며 "한인 사회에서 아이들의 진로 문제를 두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우리 주변에는 교육을 비롯한 법률, 의료, 복지 관련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 많이 있다. 통상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람의 입장과 컨설팅을 하는 업체의 이해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 의뢰인은 다급하고, 불안한 반면 제공자는 계약금과 진행비가 주목적일 뿐이다. 그렇다 보니 계약 이후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면서 의뢰인을 애타게 하고, 종국에는 해결책은커녕 흐지부지한 상태로 끝을 내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컨설팅의 최종 목적은 의뢰인의 만족이다. 따라서 미묘한 차이로 인해 양측 간에 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번 소송에서 보듯 컨설팅 관련 소송은 주로 스몰클레임(소액 배상 청구) 재판정에서 다룬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서류다. 컨설팅 의뢰 내용, 업체의 약속 내용, 시행 방법의 잘잘못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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