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조지아주, 낙태금지 법안 통과

미국내 6번째 주, 6주 이후 불허
시민단체 "위헌소송 제기할 것"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7일 서명했다고 AP와 AFP통신이 보도했다.

조지아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미국의 6번째 주가 됐다. 켐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기 전 "우리는 무고하고 취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이들을 대변한다"며 "소중한 아기들이 자라서 그들의 완전한 신이 부여한 잠재력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vs.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와 유사한 낙태 금지법이 제정된 주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 금지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커짐에 따라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공화당원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 금지법을 강력히 비난했다.

ACLU 조지아지부의 안드레아 영 대표는 AFP에 "이 법안은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여성과 부부가 내리던 가장 사적인 결정을 불법화했다"고 비판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