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정 법률칼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무보험 차량 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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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손님들 중에서 가해자의 차가 무보험 차라서, 보상 한도가 너무 적어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아주 곤경에 처한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시 반드시 무보험 차량을 커버하도록 해야한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무보험 차량에 대한 커버리지는 꼭 가입해 둬야 한다. 적은 돈 아끼려다 정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게 되고 제때 치료도 못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무보험 차량을 위한 커버리지를 가입하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고,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여러분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당신의 부서진 차도 수리할 수 있다. 의당 가해자로부터 합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가해자가 무보험 차로 당신을 덮쳤다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
사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신의 보험이 무보험 차량을 커버하도록 최소한의 액수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무보험 차량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어도 보상 한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 또한, 적은 금액으로 무보험 차량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누구나 무보험 차가 나를 덮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으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의 보험증을 살펴보면 ‘limit of coverage’(보상 한도)가 유사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의 금액이다. 조지아 주 법에 의하면 최소 한도의 무보험 커버리지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보험증을 요구하고 무보험 커버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길 바란다.
만약 무보험 커버리지가 없다면 당장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무보험을 커버리지 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길 권한다. 어느 날 무보험의 가해자를 만나게 된다면, 이 적은 금액의 커버리지가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만일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교통사고 및 상해 보상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험회사가 어떻게 사고를 처리하는지 또한, 보상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최선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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