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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상담 부실" 소송서 학부모들 승소

대입 컨설팅 한인업체 현주소

한인 학생 3명 부모, 업체 소송
상담 적고 지도교사 잦은 교체

항의시 전화 회피·문자 차단
변호사 없이 스몰클레임 접수
법원 "1만여달러 배상" 판결

한인 학부모들이 유명 대입 컨설팅 업체와의 소액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컨설팅 업체 대표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법원은 다시 한번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LA카운티수피리어코트 잉글우드 지법(담당판사 파멜라 비야누에바)은 한인 학부모 3명이 각각 어바인 지역 대입 컨설팅 전문 'A' 업체 대표 안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 컨설팅 업체측에 "학부모들이 냈던 계약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계약 당시 받았던 비용을 포함, 각각 4035달러(김모씨), 4195달러(이모씨), 3710달러(최모씨) 등 총 1만1940달러를 학부모 3명에게 배상해야 한다. 배상 판결은 지난달 15일 최종 확정됐다.

학부모들은 각각 고등학생 자녀들(11~12학년)의 입시 준비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쯤 A업체와 대학 진학 관련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소장에서 학부모들은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안씨와 자녀의 대학 선정, 에세이 지도, 대학 지원서 등 입학 과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지급했다"며 "하지만 이후 계약 내용과 달리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학부모들은 ▶주 1회 또는 월 2회 미팅이 계약 조건이었지만 계약 후 수개월간 3번만 미팅을 하고 ▶희망 학교 리스트에 대한 문의 및 미팅도 없었으며 ▶에세이 지도 교사가 일정하지 않고 자주 바뀌고 ▶안씨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Stop Texting(문자 중지)'으로 회신 ▶안씨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등을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6월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자 오히려 서비스를 중단해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왔고 이후 환불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오히려 우리에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학부모 최모씨는 "대학 입시에 있어 절대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안씨는 우리를 계속 피해다녔고 약속을 계속 어기다가 안씨의 변호사가 '어떤 돈도 줄 수 없다'고 이메일을 보내 결국 지난해 8월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정에 섰다. 직접 소장도 작성했고, 안씨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계약서는 물론 해당 업체에서 에세이를 지도했던 교사 2명의 증언이 담긴 편지까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원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업체 측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면서 기나긴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결국 다시 한번 원심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학부모 김모씨는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어도 자녀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서 그냥 당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우리 외에 더 많은 피해 학부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겼다”며 “다행히 아이들 모두가 이후 다른 카운슬러를 만나 도움을 잘 받았고 3명 모두 원하는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앞으로 한인 사회에서 아이들의 진로 문제를 두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현재 이 이슈는 미주 지역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USA’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컨설팅 업체 안 대표는 7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아무것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 대표는 어바인 지역을 중심으로 카운슬러 등 교육 분야에서 10여 년 넘게 활동해 왔다. 지난 2016년에는 어바인 지역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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