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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 66% 급증

장열 기자의 법정스트레이트

최근 대한항공 기내잡지 피소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종사례
국경·장소 상관없이 다툼잦아
소송 늘면서 보험상품도 등장

대한항공이 기내 잡지에 실린 내용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 4월24일자 a-1면>

이번 사례는 저작권(copyright), 특허(patent), 상표권(trademark)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에 대한 법적인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경이 모호하게 느껴질 만큼 글로벌화된 오늘날 시대 속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공방은 언제, 어디서라도 갑자기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 관련 소송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연방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94개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저작권 소송은 총 5756건이었다. 이는 전년(3451건)과 비교하면 무려 66%나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전년 비교 항목별 소송 증가율을 놓고 보면 저작권 침해 소송은 토지 수용, 자동차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만큼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권의 영역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출판물, 음악, 미술, 영상, 사진, 게임 등의 영역은 물론이고 이번 대항항공 관련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경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법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심지어 요즘 법조계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피해 사례까지 늘어나자 재판 관할권에 대한 이슈마저 화두가 될 정도다. 즉, 인터넷 공간에서의 침해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소유한 피해자의 거주 지역과 피해 발생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소송이 제기되면 어느 지역 법원이 해당 사건을 관할해야 하는지가 논란인 셈이다.

이번 대한항공 관련 소송 역시 항공사 본사는 한국에 있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동화작가의 유가족이 버지니아주 거주자인 관계로 연방법원 버지니아주 동부 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저작권 전문 장준환 변호사는 “저작권 분쟁은 권리와 침해가 분명했던 과거에 비해 모호한 성격을 띠는 경향이 강하다”며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국경의 장벽은 사라진 지 오래며 나라마다 다른 저작권 관행이 문제가 되고 국제 협약이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국가 간 차이도 심하다”고 전했다.

저작권 침해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김지윤 변호사는 “대부분 저작권 관련 민사소송은 재판에 의해 가려지지만 고의 여부 또는 상업적인 규모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콘텐츠 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보험 상품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인 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더욱 세분화되고 법적 분쟁이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저작권 관련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만큼 저작권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이에 대한 보험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내 것이냐, 아니냐’ ‘침해 했느냐, 안했느냐’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게 바로 오늘날 저작권 분쟁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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