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과 사고 기록
최선호 보험 칼럼
‘차사고’ 씨는 자동차보험을 오랫동안 모 회사에 가입해 있었다. 그런데 근래에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올라갔다. 다른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좀 더 저렴한 보험료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동안 가입해 있던 ‘정’을 생각해서 지금 가입해 있는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료를 낮추어 줄 수가 없는지를 물어보았다. 담당자는 가격을 견적해 보더니 하는 말이, “2년 전에 본인 과실 사고가 있어서 보험료가 올라갔고, 더는 보험료를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 준다. ‘차사고’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혹시 다른 보험회사에 가격을 알아보면 그 회사는 내 사고 기록을 알지 못하니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른 얼른 다른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고 보험료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 보험회사의 보험료도 지금의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덧붙여 말하기를, “2년 전의 본인 과실 사고 때문에 보험료가 다소 높은 것입니다.”라고 일러 주는 것이 아닌가? ‘차사고’ 씨는 “다른 회사에 가입해 있으면서 사고를 냈고, 그 당시의 회사에 클레임을 청구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 회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매기는 겁니까?”라며 따졌다. 그러자 담당자 왈, “대부분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 기록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렇다. 자동차 사고 기록은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공유하게 되어 있다. 운전 기록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반면에 자동차 사고 기록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LexisNexis 와 Verisk Analytics 라는 사설기관을 통해 사고 기록의 정보를 보험회사들이 공유하게 되어 있다. 각 보험회사는 자기네 보험회사에 클레임이 청구된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기관에 보내주게 되어 있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그 공유된 정보를 뽑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차사고’씨가 사고를 내고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은 내용을 다른 보험회사도 필요하면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자기네 보험회사에 청구하지도 않은 클레임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서 받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고를 낸 사람일수록 또다시 사고를 낼 확률이 더 높다고 보험회사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 본인 과실 자동차 사고 건수는 보험료에 교통 위반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운전기록이 나쁜 사람은 사고를 낼 잠재적인 가능성만 있는 반면에, 이미 사고를 낸 사람은 실제로 사고를 낸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 기록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본인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를 본인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청구하면 사고 기록에 나타나지만,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청구하면 거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를 본인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청구한다고 해도 본인의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런 기록이 자주 반복되면 보험회사는 다소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기는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사고 클레임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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