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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칼럼] 자동차 보험과 운전기록 조회


‘신원조회’라는 말이 있다.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 조사해 보는 기록을 말한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신원조회를 활용한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본인 혹은 부모가 공산당 활동에 연루된 적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 신원조회를 많이 활용했었다. 미국에서는 이민 서류를 신청할 때 지문을 찍는 이유도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다. 개인의 범죄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신원 조회’이라고 한다면, 운전을 하는 사람의 교통 규칙 위반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운전 기록 조회’라고 할 수 있다. 운전 기록의 처리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의 자동차 운전 기록을 공식 용어로는 ‘Motor Vehicle Record’라고 한다. 흔히 줄여서 MVR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햇수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동안의 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는 각 주(State)가 별도로 발급, 관리하므로, 운전 기록도 각 주(State) 별로 따로 기록, 관리된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가장 먼저 운전자들의 운전 기록, 사고 기록, 크레딧 등을 반드시 조사해본다. 운전자가 얼마나 착실하게 운전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운전 기록을 조사해 보는 것이다. 운전기록이 양호하면 보험료를 낮게 정해주고 운전 기록에 교통 규칙 위반 사항이 있으면, 교통 규칙 위반의 기록이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따라 보험료 요율을 낮게 혹은 높게 매기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기록을 깨끗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교통 규칙 위반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받는 이유는 교통 규칙 위반이 있는 사람은 사고를 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는 운전기록 이외에 사고 기록과 크레딧도 보험료 결정에 감안한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어떻게 개인의 운전 기록을 조회해 보는 걸까?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운전 기록을 보험회사가 쉽게 알아 보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주 정부 사이에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신청자가 운전자들의 성명, 운전면허 번호, 생년월일 등을 제시하면 보험회사는 주 정부 기록소에 보관된 운전기록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보험회사가 주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반인이 운전 기록을 조회해 볼 필요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가끔 자신의 운전 기록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위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 또한 직장에 취직할 때 공식적으로 운전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예도 있다. 이럴 때에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운전면허발급처에 가서 직접 신청하여 운전 기록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처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겠다. 운전 기록 확인서를 원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햇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참고로 운전 기록 확인서에는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의 내용이 상세히 적힌다. 위반 날짜, 위반 사유, 위반 벌점 등이 적힌다. 많은 사람들이 위반 벌점을 없애거나 그 벌점을 낮추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이다. 보험회사는 위반 벌점을 보고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사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속도를 얼마나 과속을 했는가에 따라 보험료에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벌점을 낮추는 것은 면허 정지를 늦추거나 방지할 수는 있어도 보험료를 낮추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벌점을 낮추는 노력보다는 교통 규칙 위반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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