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법 청원운동 시작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조이 알레시 시민권취득 리셉션 … “개인 행사지만 입양인 권리 캠페인에 활용”
조이 알레시는 지난 3일 휴스턴 소재 이민국에서 미 시민권자 선서식을 하고 정식으로 시민권 증서를 수여 받았다. 53년이상 미국인으로 살다가 드디어 법적으로 미시민권자의 신분을 갖게 된 것이다.
휴스턴에 살고 있는 조이 알레시는 1976년 미국에 입양된 후 25살 때 멕시코에 여행 가려고 여권을 발급받으려다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녀는 결국 외국 여행을 위해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지만, 일자리를 구할 때 입양 서류를 지참해 자신이 미국인으로 자랐음을 보여줘야 했다. 투표할 나이가 되었을 때 추방당할 수도 있는 신분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처럼 미국시민권이 없는 수 천명의 국제 입양인들의 절망적 상황에 눈뜨면서 2016년부터 본격적인 입양인 시민권법 취득을 위한 청원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신현자 시민권자협회장은 “개인적인 행사로 그칠 수 있는 행사지만 조이 알레시 가족과 입양인 권리캠페인 단체는 입양인 권리 캠페인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새롭게 활동에 나서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알레시 디렉터는 인사를 통해 “그 동안 많은 입양인들과 ARC및 여러 도시의 한인커뮤니티에서 아낌없이 기부하고 후원해주신 것에 감사한다. 오늘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기쁨을 나누는 자리지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입양인 권리 청원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원하고 많은 도움을 준 한인사회에도 감사를 표했다. 이날 리셉션에서 브랜다 스태딕 휴스턴 시의원이 참석해 조이 알레시의 시민권취득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네고 “앞으로도 입양인 시민권법 청원운동 등 한인커뮤니티의 각종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알그린 연방하원의원은 알레시 디렉터에게 특별연방의회인증서를 전달하고 축하했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은 대략 3,000~1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미국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적 허점에다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은데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시민권이 없어 추방 등 신변불안에 놓인 한인 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ACA)개정안이 지난 2018년 발의돼 있었다. 이 개정안은 아직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입양아 시민권법’을 고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2001년 제정된 현행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 당시 19세 미만인 입양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당시 18세 이상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여전히 취득절차를 스스로 밟아야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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