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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원인데요"…사기 주의, 이메일·전화 통해서 접근

"체납세금 있다" 납부 강요
마감 임박 사기꾼도 기승

세금보고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관련 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엔 국세청(IRS) 뿐만 아니라 조세법원을 사칭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사기 피해자가 빈발하자 조세법원(Tax Court) 측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법원 수수료와 세금을 납부 요구 ▶체포 위협 ▶크레딧·데빗카드 등 특정 결제 수단을 지정한 미납세금 납부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만약 이런 전화나 이메일을 받으면 무시하라고 조언했다.

IRS 역시 세금보고 마감이 5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 사기 사건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사기꾼들이 납세자의 생년월일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을 대면서 IRS 직원을 사칭하더라도 속지 말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금을 더 받아준다고 하거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허위 광고도 조심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스푸핑(Spoofing)이라는 수법을 통해 발신번호 또는 콜러아이디(caller ID)를 IRS나 재무부 번호인 것으로 위장해 연락을 해오거나 조세당국 관련 부서의 공식 이메일처럼 정교하게 위조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사기 형태가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세금 관련 사기 피해액 규모가 연간 1000만 달러에 달해 더 많은 사기꾼들이 꼬이는 상황이라서 납세자들의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사기꾼들은 전화번호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며 "하지만 IRS는 납세자에게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로 연락해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IRS는 선불 데빗카드, 기프트카드, 송금 등의 미납세 납부 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며 체크를 받는 곳(payable to)도 항상 연방 재무부(U.S. Treasury)이지 제3의 업체나 업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카드 번호, 은행계좌 번호 등의 개인 정보도 묻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특히 납세자에게 세금 체납에 대한 해명이나 이의 제기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세금 납부를 강요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IRS 측은 만약 IRS를 사칭한 전화를 받게 되면 어떤 정보도 주지 말고 바로 끊고 신고(800-366-4484)할 것을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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