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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재산세 작년 평균 2852달러

‘아톰 데이터 솔루션’ 조사
애틀랜타 제산세 부담
7% 올라 전국 두번째

지난해 애틀랜타의 단독주택 재산세가 전국 도시 중 두번째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귀넷 카운티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평균 2852달러를 재산세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아톰 데이터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해 애틀랜타 지역의 단독주택 평균 재산세는 전년 대비 7% 늘었다. 지역별로 댈러스는 가장 높은 8%, 샌프란시스코 7%, LA 5%, 그리고 워싱턴 DC는 4% 올랐다.

전국적으로 219개 대도시들 중 55%에 해당하는 120개 지역에서 재산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평균 인상률은 3%였다.



카운티별로 보면 지난해 귀넷 카운티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평균 재산세는 2852달러, 주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Effective Property Tax Rates)은 1.06%였다. 풀턴 재산세는 3411달러, 세율은 0.86%였다. 포사이스 지역의 재산세는 2671달러, 디캡 2726달러, 캅 카운티는 2303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단독주택을 소유한 전국 8700만 가구의 전체 재산세 합계는 3046억 달러였다. 단독주택 가구당 평균 재산세는 3498달러로 나타났다.

주별로 가구당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뉴저지로 8780달러였고, 전국 최저지역인 앨라배마의 788달러와는 11배 이상 차이가 났다.

뉴저지의 뒤를 이어 코네티컷이 7222달러, 뉴욕 6947달러, 뉴햄프셔 6253달러, 매사추세츠 6019달러 등 북동부 지역의 재산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뉴욕 빙햄튼 지역으로 3.19%, 시라큐스2.98%, 로체스터 2.88%로 나타났다. 반면 세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텍사스 러레이도 0.35%, 호놀룰루 0.36%, 앨라배마 몽고메리가 0.37%였다.

아톰 데이터 솔루션의 토드 테타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년 넘게 세금부담 경감 약속을 들어온 중산층들은 반대의 결론을 접하고 의문을 품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은 재산세가 포함된 지방세(SALT) 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재무부는 지방세 공제 상한제 도입으로 전국적으로 약 1100만명이 3230억 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세금보고 과정에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납세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권순우·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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