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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마감 10일…연체시 10% 벌금

온라인·전화로도 납부 가능
카드로 내면 별도의 수수로

2018~2019년 회계연도 2차분 재산세 납부 마감일(1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이 대상으로 우편으로 체크를 보낼 경우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또 온라인이나 전화, 직접 해당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을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LA다운타운(225 N. Hill St. 1st Fl. Lobby, LA)에 있다.

온라인 납부를 위해서는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있는 PIN넘버를 입력해야 하며 비자·마스터 등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크레딧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만약 1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차분 재산세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1·2차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 재산세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저당권 설정, 체납주택 분류, 경매처분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

올해는 30일이 일요일이라서 월요일인 7월 1일까지 내면 된다.

LA카운티 측은 전화 상담은 어려울 수 있다며 LA카운티 조세포털 사이트(lacountypropertytax.com)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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