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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인종따라 재판결과 '극과 극'

장열 기자의 법정스트레이트

미시시피 살인죄 흑인 재판
20여 년간 6차례 파기 거듭
백인 위주 배심원단은 '사형'
흑인 다수일 경우 '심리무효'
특정인종 배제는 '차별' 논란

최근 법원에서 인종에 따른 배심원단 구성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심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배심원단 구성 과정에서 배심원 후보자를 인종에 따라 배제 또는 포함하는 것이 인종 차별인지 재판 전략에 따른 합리적 선택인지가 이슈인 셈이다.

이번 논란은 하나의 살인 사건을 두고 20여 년 넘게 파기환송을 거듭하며 여섯 차례나 배심원 재판을 받은 흑인 커티스 플라워스(48)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에서 플라워스의 변호인 셰리 린 존슨은 "검사 측이 배심원 자리에 흑인이 앉지 못하도록 의도적인 전략을 펼침으로써 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플라워스는 지난 1996년 미시시피주 한 가구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후 재판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플라워스에 대한 배심원 재판은 총 6번 진행됐다. 그중 4번은 사형 선고, 2번은 심리무효(mistrial) 결정이 내려졌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결 내용이 갈린 것은 배심원단 선정시 인종 구성의 문제가 불거졌고, 실제 배심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즉 백인 위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플라워스에게 유죄를, 흑인이 많이 포함된 배심원단은 심리무효 평결을 내렸던 셈이다.

이를 위해 변호인 측은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덕 에반스 검사의 배심원예비심문(voir dire)에서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 흑인 배심원 후보자에게는 총 1만5015개의 질문을, 백인에게는 4537개의 질문을 던졌다. 흑인이 백인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더 많은 질문을 받은 셈이다.

쉽게 말해 에반스 검사가 피고인 플라워스에게 인종적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흑인 배심원을 어떻게든 배제시키려는 전략을 펼쳤으며 배심원을 인종에 따라 차별한 행위였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런 식의 배심원 선정은 법조계에서도 관점의 차이는 크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한 예로 피고가 한인인 재판이 열렸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그때 배심원 후보자가 공교롭게도 한인이라면 검찰 측은 '같은 민족'이라는 유대감 때문에 한인 피고에게 유리한 평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인종을 거론하지 않아도 계속 배제 이유를 끌어내기 위해 이리저리 질문을 꼬아서 던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가주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시 이러한 문제가 없을까.

김기준 형법 변호사는 "사실 검사나 변호사나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입맛에 맞는 배심원을 선정하려는 건 당연하다"며 "하지만 가주 법원에서는 특정 이유가 없어도 배심원을 제외할 수 있는데 대신 그 기회는 10회, 종신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재판은 25회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플라워스의 재판건은 지난 1986년 특정 인종을 제외할 의도로 이루어진 배심원 기피는 위헌이라는 ‘밧슨 대 켄터키(Batson v. Kentucky)’ 판결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당시 법원은 검사가 흑인 배심원 후보자를 모두 배제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밧슨 대 켄터키 판결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도 본인에게 불리한 평결을 내릴 만한 배심원 후보를 지명(무이유부기피)해 배심원단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었다.

인종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 배심원 재판은 과연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제도일까. 플라워스가 배심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어떤 평결을 받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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