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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 카드 '바가지 수수료' 보상

2004년~2019년 가맹점
최대 62억불 지급 합의
웹사이트서 신청서 가능

카드 가맹점들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대 카드사 비자와 마스터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62억4000만 달러 보상에 합의했다. [중앙포토]

카드 가맹점들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대 카드사 비자와 마스터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62억4000만 달러 보상에 합의했다. [중앙포토]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됐던 '수수료 집단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카드를 취급했던 소매업소들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카드사들은 최근 최대 62억 달러 규모의 보상에 합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광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보상금 신청 방법 등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자 및 마스터 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들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카드 취급 업소들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주었다는 주장을 수용하고 55억4000만~62억4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또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이 지난 1월 24일에 양측 합의에 대해서 예비(preliminarily)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카드 취급 업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분쟁 내용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가 담합을 통해 카드 가맹점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 반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집단소송 제기 이유다. 또 가맹 업소들이 고객에게 이들 카드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는 이유도 있다.

이에 대해 양대 카드사를 포함한 일부 금융기관들은 비즈니스 관행으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집단 소송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는 합의했다.

보상 대상

법원이 이번 합의를 최종 승인하면 미국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비자와 마스터 브랜드의 카드(Visa-Branded Cards and/or Mastercard-Branded Cards)를 결제 수단으로 받은 개인, 사업체 및 단체들은 집단소송 참여가 가능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단, ▶합의 소송에서 기각된 원고 ▶미국 정부 기관 ▶본 소송에 거명된 피고와 그들의 이사, 책임자 또는 그들의 가족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비자와 마스터 브랜드 카드를 발급했거나 이들 카드의 거래 업체를 인수한 금융기관은 제외다.

보상금

예비 승인 합의금은 최대 62억4000만 달러다. 하지만 집단 소송에서 탈퇴하는 특정 가맹점에 제공할 보상금이 최대 7억 달러로 묶이기 때문에 55억4000만 달러로 줄어들 수 있다.

또 변호사 비용과 원고에 지급되는 서비스 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 최종 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은 합의금의 10%를 넘을 수 없다.

보상신청

법원이 최종 승인을 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한 유자격 개인 및 업체는 우편이나 이메일의 형태로 청구 양식을 받게 된다. 또는 집단소송 웹사이트(https://paymentcardsettlement.com)에서 신청하거나 전화(800-625-6440)로 요청해도 청구 양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번 집단소송에서 빠지고 싶다면 서면 요청서를 작성해서 2019년 7월23일까지 집단소송 담당관(Class Administrator,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에 보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 웹사이트(https://paymentcardsettlement.com/ko)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전국소매상연합(NRF)은 이번 보상금이 이전 합의금 72억5000만 달러에 못 미치는 금액인데다 이 기간 동안 원고 업체들이 걷어들인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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