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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타 레몬법 전문 로펌…자동차 반복고장 '레몬법'으로 해결

닉 니타 레몬 로펌은 2003년 이후 수천명의 소비자를 대신해 레몬법 소송을 해온 레몬법 전문 로펌이다. 레몬법은 차 수리 기록을 근거로 차 제조사를 상대로 개인이 피해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워런티' 보증기간 안에 반복된 문제로 여러차례 수리를 받았다면, 차는 결함이 있는 차, 즉 레몬차가 될수 있다. 이 경우에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 있다. 새 차 구입이나 리스나, 중고차를 샀건 상관없고, 차가 워런티가 남아있는데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적용을 받는다. 딜러나 차 제조회사에서 '레몬법' 적용이 안된다고 말을 해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레몬법은 크게 다섯가지 권리가 있다. 첫번째는, 딜러에서 수리 후 구체적 내역을 적은 서류를 그때 그때 꼭 받아야 한다. 만약에 서류가 없으면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둘째, 만약 차가 '레몬법(결함이 있는 차)'으로 판명되면, 제조사에 리턴할 권리가 있다.

세번째, '레몬법(결함이 있는 차)'이 증명되고,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이 동의하면 결함이 있는 차를 주고 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



네번째 권리는, 소비자가 '문제가 있지만 그 차를 계속 타겠다'고 하면 그 결함으로 차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받을수도 있다.

다섯번째 권리는, 변호사 비용을 차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용 없이 레몬법 로펌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니타 로펌측은 "레몬법으로 내 권리를 보호하려면 차 수리를 받은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딜러에서 수리 받을때는 반드시 기록서류를 받아놔야 한다"고 권고했다. 상담은 무료다. 니타 변호사의 한인 부인이 한국어 상담도 해준다.

▶주소: 3055 Wilshire Blvd #1200, LA

▶문의: (213)232-5055, (213)400-0091(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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